기차역별 요금이 상이합니다.
상품가격 | 119,900 원 부터~ 113,100원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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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 당일 |
여행지역 | 대구/경북강원도 |
최소출발인원 | 4명 |
여행코스 | 포항역-영덕대게열차-영덕역-폭풍속으로세트장-태양의후예공원-철암역-무궁화열차로 떠나는 협곡 구간-월영교-동대구역 |
탑승구분 | 무궁화 새마을 KTX 버스 |
출발역 | + - |
여행선택일 | ※ 출발일자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출발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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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열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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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포함사항 외 기타개인 경비 |
예약은 입금자 순이며, 입금이 늦을 경우 좌석이 조기매진 될 수 있습니다.[매진시 전액환불]
입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순위에 밀려 예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액환불 처리 됩니다.
본 상품은 출발 인원에 따라서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30명 이상일 경우 동행함)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여행지의 간단한 안내와 일정관리는 현지 담당 기사님이 진행합니다.
상기 일정은 열차나 천재지변 또는 현지 사정 및 도로교통 상황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협조부탁드리며, 당사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됨을 참고해주세요
탑승시간(열차 또는 연계차량)을 지키지 못하셔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모객인원 미달 시 여행이 취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모객인원 부족으로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 쌍방원칙에 의거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행사 인원에 따라 연계차량은 봉고→15인승→25인승→대형버스로 조정됩니다.
여행에 대한 안내는 출발2일전 문자나 전화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출발 하루전까지 연락이 없을 시 여행사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1666-0533/053-957-7788)
열차좌석이나 버스좌석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예약 접수 후 취소나 연기, 기타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유선상으로 통보해 주셔야 변경 적용됩니다.
열차상품의 출발역과 시간 및 요금은 철도청의 열차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환불 및 변경에 따른 위약금은 상품 접수 시 고객님의 동의를 받고 약관에 따라 적용합니다.
현지 연계차량은 단순 이동수단이므로 차량내에서 음주,가무,소란행위 등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 바우처(승차권)는 e-mail로 발송 가능하니 예약 시 반드시 e-mail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드린 승차권은 여행당일 반드시 소지하셔야 하며,열차내 검수시 여행 바우처(승차권)이 없을 경우
무임승차로 간주되어 원 운임의 10배가 징수되오니 꼭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20분전 별도의 직원미팅 없이 지정된 좌석에 개별탑승 하시면 됩니다.
협곡열차 좌석 특성상 일행분과 좌석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열차의 승차권 예약 발권 후 인원 수 변경이나 날짜변경 또는 취소에 의한 환불 규정
예약취소/변경은 근무시간(월~금 09:00~18:00)내에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외 토,일,공휴일은 취소/변경이 불가하며 최초 근무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여행출발 4일전 취소 및 변경 전액환불
여행출발 3일전 취소 및 변경 80%환불
여행출발 2일전 취소 및 변경 50%환불
여행출발 1일전~출발당일 취소 및 변경 환불불가
※ 여행 당일 출발 후 중도포기시 차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예약하신 당일에 입금 후 바로 취소하셔도 위 규정을 적용하오니 신중한 입금 부탁드립니다.
※ 숙박상품의 경우 객실변경에 따른 차액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 및 평일 업무종료(PM18:30)후 취소는 익일 규정 적용됩니다.
(예) 토,일,월요일 여행 취소일경우 금요일 업무종료 전까지 취소하셔야 하며, 휴일은 취소 일수에서
제외되며 출발일도 제외 당일 취소로 적용되니 고객님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여행사의 여행상품가는 여행 알선 수수료(10%)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철도/연계버스/숙박/선박/입장료 등 입니다.
국세청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17-00-10 규정에 따라 알선 수수료(상품가의 10%)금액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02. 01>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국번없이 126번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여행업관련 정보(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요청은 반드시 여행 출발 전에 해주셔야 하며 여행이 끝난 후 발행됩니다.
[국내 여행자보험 서비스 제공 중지에 따른 안내]
2012년 8월 18일부로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의거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업무 강화 지침과 개인 정보 강화 지침에 의해 사망보험이 포함된 보험은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여행자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금 지급 또한 가능합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여행자보험 가입만을 위해
여행 예약자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과 동의서의 자필 서명을 받는데 난항이 있어 2013년 1월1일부로
국내여행 상품의 여행자보험 가입이 중지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여행자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별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현지여행 중 본인과실 및 본인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단, 여행 중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전세버스, 철도, 선박, 항공 등)은 각각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안심하시고 여행하시면 됩니다.